주류 제조장에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주류 이외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직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보관·관리·판매할 수 있는 것임
[회신]
주류 제조장에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주류 이외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직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보관·관리·판매할 수 있는 것임
○
주류 제조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직매장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음
○
주세법령에서는 직매장에서 취급 가능한 품목을 ‘제조 또는 취득한 주류’로 정의하고 있어 현재 주류 이외의 제품은 보관 및 관리하고 있지 않음
2. 질의내용
○ 주류 제조자의 직매장에서 무알콜음료 등 주류 이외의 품목을 주류와 함께 보관·관리·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주세법 제3조
【
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9. “직매장”이란 주류의 제조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.
○
주세법 제17조
【직매장 설치허가】
①
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원거리(遠距離)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.
②
제1항에 따른 직매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○
주세법시행령 제17조
【직매장의 설치기준등】
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직매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대지 200제곱미터 이상
2. 창고 100제곱미터 이상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탁주, 약주 및 전통주의 주류제조자와 소규모주류제조자 중 청주 및 맥주를 제조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직매장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4. 관련사례
○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3호
(판매업면허의 사업범위)
-
직매장 사업범위 :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판매하여야 한다.
-
판매할 주류의 종류 :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주류(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포함)
○ 서면인터넷상담3팀-159, 2007.1.17
주세법 제17조
규정에 의거 허가받은 주류제조장의 직매장은 주류제조장의 주류 판매범위와 동일한 주류 판매범위를 갖는 것임